라이프인부산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385
통합관리자 2024-06-24 00:00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 환노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다.
이 장관은 이날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2·3조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서 다시 발의됐다”며 “이 법은 원래 거부권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건전한 노사관계와 법 집행이 어려워지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며 “2·3조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서 중요한 시기를 흘려보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관련 추가 소요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정책을 내놓을 때는 재정당국과 조율하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조율하면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마련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자리에 배석했던 고용정책실장은 “정부 예산 프로세스가 끝나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라며 “고용보험요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언론의 질문이 쇄도했다. 정부는 앞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허가(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5000명 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정부는 서울시의 100명 규모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사업을 확대할지 정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 시범사업은 아직 시행 전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시 시범사업이 늦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밖 노동자’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5000명의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 이상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act0514@heraldcorp.com
출처:
"이정식 고용장관 "27일 국회 출석…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는 선택지 넓힌 것""-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