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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1. 적용 대상
    1.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다면, 외국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한국인 가족들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액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확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말한다. 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매년 발표한다.

  2.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1.  가구  원/월
       1인

       2,077,892

       2인

       3,456,155

       3인

       4,434,816

       4인

       5,400,964

       5인

       6,330,688

       6인

       7,227,981

  3.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 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가구별 생계 급여액

      현금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 현금 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 지원액 (주민세, TV 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급급여 수준.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 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2015년 7월부터 시행)

       

      교육 급여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654,000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589,000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415,000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해산급여

      출산 시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000원

       

      기타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읍/면/주민센터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

  4. 보장절차
    1.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보장중지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보건복지콜센터 129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정보와 상담을 원하면, 어디서나 ☎129로 전화하면 된다.

      - 일반상담,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 긴급지원상담 : 365일 24시간
      - 씨토크인터넷전화 : 070-7947-3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