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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다면, 외국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한국인 가족들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액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확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말한다. 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매년 발표한다.
가구 | 원/월 |
1인 |
2,077,892 |
2인 |
3,456,155 |
3인 |
4,434,816 |
4인 |
5,400,964 |
5인 |
6,330,688 |
6인 |
7,227,981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 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가구별 생계 급여액
현금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 현금 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 지원액 (주민세, TV 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급급여 수준.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 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2015년 7월부터 시행)
교육 급여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654,000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589,000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415,000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해산급여
출산 시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000원
기타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읍/면/주민센터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보장중지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보건복지콜센터 129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정보와 상담을 원하면, 어디서나 ☎129로 전화하면 된다.
- 일반상담,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 긴급지원상담 : 365일 24시간
- 씨토크인터넷전화 : 070-7947-3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