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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교육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다. 국민 배우자 (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도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 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일부)
등 5개 업종에 한정된다. 외국인 고용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년 간이며, 3년 후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간 근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