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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는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특히 고 위험 임산부는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거주자 지원
-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가구
- 영양적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가진 경우
지원 내용
- 보충영양식품 패키지를 무료로 지원
-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귤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품을 제공
무료 영양교육
- 개별상담 및 집단교육, 가정방문교육을 함께 실행
- 최소한 1달에 1번 이상의 만남을 원칙으로 시행
- 바쁜 직장인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행
신청 방법
접수처: 보건소
필요 서류
- 거주지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국민기초생활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상태에 따라 한층 더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혈액검사
혈액 안에 있는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의 숫자나 모양을 통해 빈혈 여부나 에이즈, 풍진 등의 질병 여부를 검사한다.
혈액형검사
ABO혈액형과 Rh인자를 검사한다.
매독검사
태아사망 및 유산을 초래하는 매독을 검사한다.
간염검사
간염 여부를 검사한다. 산모가 간염이 있을 때는 신생아도 감염될 위험이 크다.
소변검사
당과 단백질 검사를 통해 임신중독증이나 당뇨병 등을 진단하고, 요로감염 여부도 검사한다.
초음파검사
자궁 내부를 보면서 태아 성장발육 정도, 태아의 위치나 모양, 기형유무 등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