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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생활정보>취업/교육>교육>한국의 교육제도

교육

  1. 일반과정
    1.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됨에 따라 지역에 따라 학교 운영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중앙정부가 고시 하면, 시/도 교육청 및 학교는 중앙 정부가 정한 교육과정 기준을 기초로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지침과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일정 한 질적수준을 유지하게 하였다. 한국의 학제는 한국국민이면 누구나 차별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초등, • 중등,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학교 계통을 유지하는 단선형 학제를 유지하고 있고, 기간으로 보면 현행 6-3-3-4 제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학교 체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전문대 2-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은 또한 2-3년의 석사과정, 2-3년 정도의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일반과정



      나이 학년 과정 과정명
      3 - 취학 전 교육 유치원
      4 -
      5 -
      7 1 초등교육 초등학교
      8 2
      9 3
      10 4
      11 5
      12 6
      13 1 중등교육 중학교
      14 2
      15 3
      16 1 중등교육 고등학교
      17 2
      18 3
      19 1 고등교육 대학교(학사)
      20 2
      21 3
      22 3
      23 1 고등교육 대학원(석사)
      24 2
      25 1 고등교육 박사
      26 2
      27 2

  2. 특수과정
    1. 특수과정 




      나이 학년 과정 과정명
      3 -  교육 특수학교
      4 -
      5 -
      7 1 초등교육 특수학교
      8 2
      9 3
      10 4
      11 5
      12 6
      13 1 중등교육 특수학교
      공민학교
      각종학교
      14 2
      15 3
      16 1 중등교육 특수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기술학교
      17 2
      18 3
      19 1 박사 전문대학 (2~3년)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20 2
      21 3
      2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