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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자 2024-06-24 00:00
베트남 유학생들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합성대마와 낙태약 등을 판매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대마 46병 등 460㎖, 낙태약 59정 등을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진통효과를 위해 개발된 합성대마는 천연 대마의 향정신성 성분과 비교해 최대 85배 이상의 환각 효과가 있다. 낙태약은 국내에 정식허가 받지 않은 약으로 구토, 착란, 낙태효과 없이 미숙아 출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세관은 밝혔다.
이들은 전국 여러 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로 SNS를 통해 주문받는 방식으로 대구, 창원, 세종 등에서 마약을 판매했다. 국내 구매자들은 베트남 국적이며, 판매에는 던지기 수법이 이용됐다.
일당 가운데 대구와 창원 지역에서 마약을 공급한 2명과 국내 구매자 4명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베트남에 사는 공급 총책 주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세종지역 공급책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