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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 의료비 지원 …국내 발병 조건

조회 378

통합관리자 2024-07-12 00:00

부산 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 의료비 지원…국내 발병 조건





  부산 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 의료비 지원…국내 발병 조건



  송고시간2024-07-01 08:3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와 18세 미만 자녀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입원·수술비와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가족보건의원, 일신기독병원, 대동병원, 좋은삼선병원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진료비 지원을 요청하면, 시는 건강보험공단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와 시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나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외래·입원 치료비 234건을 지원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 해소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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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7/01 08: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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