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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외계층 의료지원

조회 345

통합관리자 2024-07-26 00:00

부산시, 소외계층 의료지원

부산광역시는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및 미성년 자녀의 입원, 수술 또는 외래 진료비 와 같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를 보상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국제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그램 자격이 있다고 확인한 환자는 먼저 병원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검토한 후 시청과 보건복지부는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을 가진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비를 지불합니다.

환자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부산의료원, 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부, 일신기독병원, 대동병원, 굿삼선병원.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질병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외국인 거주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폭행 등 으로 인한 상해 나 국민건강보험 등 건강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환자는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환자에게는 무료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병원에서 요청하거나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부산 외국인 주민 센터에 문의하세요.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거주자 234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  

병원 목록

◎ 부산외국인주민센터 : 051-304-4721

◎ 홈페이지 :  http://bfw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