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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자 2024-08-02 00:00
부산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모부담분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부산시가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매 비용과 통상적인 보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현장실습 등에 드는 비용이다.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부모부담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이 있다.
이번에 부산시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그동안 부모가 부담했던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다. 분기당 5만 원인 현장학습비와 월 8만 원 특별활동비를 모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유아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