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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조회 123

통합관리자 2025-02-27 00:00

첨부파일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2022년 7월부터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신청자 포함), 국적취득 예정자·귀화신청자 및 이공계 연구원·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법질서 교육 등 통합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구성:
공통교육(2시간)으로 영주‧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생활‧지역정보 제공, 특화교육(1시간)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국내 법규 안내 및 법질서 교육 내용으로 구성.

교육 대상: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자(신청한 자 포함)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자는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민원 신청일로부터 10년이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자
● (거주(F-2)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민원 신청일로부터 5년이내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자
※ 법 위반사실의 기산점은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범칙금·과태료 납부일, 면제처분일 등)
※ (제외대상) 법위반횟수가 1회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면제 포함)

용;
1시: 무 ㅣ 2시: 보 ㅣ 3시:

성:
(2) , , (1)

상:


용;
1시: 무 ㅣ 2시: 보 ㅣ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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