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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0% 이하 퇴원환자 안심돌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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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자 2025-03-06 00:00

중위소득 70% 이하 퇴원환자 안심돌봄

중위소득 70% 이하 퇴원환자 안심돌봄 '무료'

 중위소득 70%(1인가구 기준 약 167만5천 원) 이하인 가정은 1월 1일부터 '퇴원환자 안심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원 퇴원 후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에게 집안일·위생관리 등을 도와주는 전문 돌봄인력을 파견하는 서비스다. 4주 동안 주5일 하루 4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문의:복지정책과(051-888-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