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시민들께서 내신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하여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개인(세대주) 및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
□ 납부기간
- 개인분(세대주) : 2025. 8. 16. ~ 9. 1.
- 사업소분(사업주) : 2025. 8. 1. ~ 9. 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wetax.go.kr), 계좌이체, ARS 등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거주지 관할 구·군청 세무과
내용 및 사진 출처 : 부산광역시 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