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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Insurance Subsidy]2024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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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자 2024-04-18 00:00

[Pet Insurance Subsidy]2024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시행 안내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유기견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펫보험은 입양 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 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4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동물보호센터➊ 유기견➋을 입양한 시민➌

   ➊ 지정동물보호센터(6), 입양센터(2) - 부산 동물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입양센터

   ➋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완료

   ➌ 거주지 제한 없음, ’24. 1. 1.∼사업개시전 입양 유기견도 사업 대상 포함 

 ○ 사 업 량 : 300두

 ○ 사업내용 :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의 펫보험(1회 1년분) 비용 지원

   (보장 내용) : 질병, 상해, 손해배상

   * 질병, 상해는 1,000만원 한도내 60% 보장, 손해배상은 500만원 한도내 보장

 ○ 보조사업자 : DB손해보험(주)

□ 가입(신청) 절차

★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 입양인 중 보험가입을 희망할 시 가입 신청

 ○ (동물등록 완료시)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센터에서 보험가입신청서 작성·제출

 ○ (동물등록 미완료)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후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행보험사에 가입 신청 문의(1660-1621) 및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