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인부산 주메뉴
전체메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 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권 및 사증의 각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만 체류 기간 연장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다.
구비서류 안내
- 수수료 : 30,000원 ※단, 기업투자(D-8)는 면제
-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재학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 신체 검사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증명원
- 대학 부설 어학연수: 재학증명서
- 초·중·고 재학생: 재학증명서
- 기타연수: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지국 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직활동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대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 신체 검사서, HIV 검사음성확인서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등 교사 직종의 경우 추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등록증 사본, 채용 신체 검사서, 산재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동거인 주민등록등본
- 주한 공관원의 가사보조인: 공관원의 ID카드 사본
- 고액투자외국인의 가사보조인 등: 고용주 외국인등록증 사본
F-2-99 비자 추가 서류: 자산 입증서류, 연간소득 입증서류, 경제활동 입증서류, 기본소양 입증서류, 주거지 입증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입증하는 서류
- 동반한 자(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외동포 거소 신고 참조
영주(F-5)
- 자격변경(자격부여)시는 제출한 서류
-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국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난민 신청자는 본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 부여를 받아야 함
- 여행일정표 또는 활동계획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업한 경우에 한함)
-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유학생의 부모 또는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배우자) (H-2C)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학생의 재학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건강진단서
접수 심사 처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시안에 따라 첨부 서류 가감 가능
출처 www.gov.kr/portal/service/
serviceinfo.PTRO0005052x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