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ENG
  • KOR
전체메뉴
부산생활정보>의료/복지>임신/육아>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임신/육아

  1. 지원대상
    1.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만 5세 이하)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다.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또는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2017년 기준)공립유치원은 월 6만원(입학금, 수업료 면제), 사립유치원은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공립유치원은 월 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학부모는 유아학비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


       



      유아가 만 5세 이하이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혜택을 받는다.

      - 부모의 월소득인정액(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정부가 산정하는 소득) 이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소득하위 70%(기준 금액은 정보가 매년 결정) 보다 적은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 수준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장애아(만12세 이하이며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아동)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만5세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로 지급)

       

  2. 신청방법
    1. 보호자가 보육료 신청서와 증빙서류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주민자치센터에 제출

  3. 신청 및 발급절차
    1. 1. 보육료 지원신청
      -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의 부모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2. 조사 [읍 · 면 . 동 담당공무원]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후 행복 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신청 내용 등록, 자료전송


      3. 조사, 결정통지 [시 · 군 · 구]
      - 소득, 재산조사(금융자산조회등)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보육료지원자격 결정, 통지(시군구-부모)
      - 카드발급신청서 정보 : 카드사로 전송

      4. 아이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 자체심사기준 및 신청인 의사에 따라 카드발급 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아이행복카드] 배송


      5. 보육서비스 이용
      - 대상자 관리 (이용, 전출입 등)
      - 어린이집 관리
      - 바우처 관리

  4. 필요서류
    1.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되며,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매월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된다.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아이 행복카드로 함께 결제)

  5. 아이행복카드
    1. 보조금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 +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이다.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이행복카드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