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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 (사업주 가입)
퇴직금 성격으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평균임금
의 8.3%를 납부
임금체불보증보험 (사업주 가입)
퇴직금 성격으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평균임금
출국만기보험 (외국인 근로자 가입)
퇴직금 성격으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평균임금
의 8.3%를 납부
상해보험 (외국인 근로자 가입)
퇴직금 성격으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평균임금
의 8.3%를 납부
※4대 사회보험 중 산재 •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임 의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