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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1. 교통카드
    1. 사용가능 교통카드

      선불 – 티머니, 하나로, 마이비

      후불 - 비씨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하이브리드, 신용 한정), 씨티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 광주카드, 제주은행

  2. 환승할인제 기본정보
    1. 일반버스 (1,550원) 일반버스 (1,550원)

      ⇒1,550원 + 0원 = 1550원

      일반버스 (1,550원) → 지하철 1 구간 (1,450원)

      ⇒1550원 + 0원 = 1550원

      지하철 1 구간 (1450원) → 마을 버스 (1480원)

      ⇒1450원 + 30원 = 1480원

       

      환승 가능 대상

      일반버스 ↔ 지하철 ↔ 마을버스

       

      환승 방법

      먼저 탄 교통수단에서 하차 후 30분 이내에 같은 교통수단 또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탄다. 한번에 최대 2회까지 가능.

       

      환승 예시

      환승을 2회한 경우 (총 3회 탑승)

      일반버스 (18번) → 지하철 (1호선) → 마을버스(연제구 3번)

  3. 주의사항
    1. 하차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고 다음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환승으로 인한 요금 할인 혜택이 없다.

       

      예를 들어 10번 버스를 탄 후 다시 10번 버스를 탄다듣지, 10번 버스를 탔다가 11번 버스로 환승하고 (환승 O) 다시 10번 버스를 타는 경우 마지막 동일 노선이 되는 10번 버스에는 환승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을 벗어나 요금정산 게이트를 나온 후 다시 지하철을 탑승할 경우에는 환승에 따른 요금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환승 예시

      지하철 출구 통과(요금부과) -> 지하철의 경우 마지막 지하철에 대한 환승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카드 소지자 1인만 환승에 따른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개의 카드를 1인이 사용할 경우에만 환승 할인 혜택이 있다.

  4. 유의사항
    1. 공항리무진버스는 환승을 하더라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환승할 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 기준으로 해당 교통수단의 요금을 내야 하므로 자신의 교통카드 잔액을 수시로 확인할 것.

       

      이용하는 교통수단 간의 요금 차이가 날 경우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기본요금으로 합니다.

       

      환승 예시

      지하철 1구간(1,450원) → 일반버스(1,550원) → 급행버스(2,100원)  최종 2,100원만 부과됨

       

      지하철 2구간, 시외요금은 환승 할인과는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