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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피보험자가 연로하거나, 부상이나 병으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부담금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운영한다.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가입 대상 제외자
①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②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③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사업에 근무하는 경우
사업소에 신고(제출서류 : 체류서류, 자격취득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직접신고(제출서류 :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소득월액 신고서)
외국인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한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2007년 5월 11일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납부해야할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nps.or.kr, 영문사이트 운영) 혹은 전화 문의(국번없이 1355)하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전국에 91개 자시)에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