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철류, 의류, 스티로품, 종이류, 형광 등
- 플라스틱, 비닐 포장지류(과자봉지, 라면 봉지) : 재활용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처리일이 정해져 있으니 각 가정에서 보관하였다가 처리일에 맞추어 배출한다.
- 일반주택은 자역 별로 정해져 있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 요일에 맞추어 집 앞에 내놓으면 처리반이 수거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