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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체류

  1. 입국전
    1. 법무부는 보건복지지부와 손잡고 외국인 결핵관리를 강화한다.



      입국전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를 신청할 경우

      •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의무적 제출 결핵환자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발급 제한


       

  2.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1.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 순응환자 (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 연장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이다.

       

      결핵 고위험국 (18개국)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결핵 고위험국이란?

      10만 명당 결핵환자가 50명이상 발생되고 대한민국 입국자가 많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