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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영주 : 체류기간 제한 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 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 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 (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체류자격별 구비서류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절차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 체류 기간 만료 전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국민의 배우자(F-6)등 대리인이 불가능한 자격이 있으니 확인 요망)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필요서류(체류자 격별 제출서류참조)를 준비하여 신청한다. 단,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 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www.hikorea.go.kr에서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참고
구비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 60,000원, F-6비자: 30,000원
관련절차
-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 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원칙적으로는 출국하여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
-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괄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 10만원
면제국가 : 영국국민, 아르헨티나의 14세미만, 기업투자(D-8)로의 체류 자격 변경 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번없이 1345, 출입국관리 051-461-3165 사무소에 문의
관련절차
-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병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전일근무 등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체류자 격외 활동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출국하여 새로운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거나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외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은 경우
- 90일 이하 단기사증소지자
- 여러 직장을 갖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한 경우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할 경우 체 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 12만원 / 단, D-2, D-4-1 은 수수료 면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번없이 1345, 출입국관리 051-461-3165 사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