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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이 말소된다.
대상
등록외국인 중 20.06.0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
단, 아래 1,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 격 소지자
2.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 인정자
신청
- 공항을 포함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정소)공항에서는 출국 당일에도 사전 예약 없이 신청 가능
의무사항
- 여권, 외국인등록증, 허가 신청서,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사유서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 특례자는 출장목적 소명서류 제출 시 「진단면제서」 발급
아래 (1번~4번)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므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해당 기간 내에 재입국 가능
*2번~4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신청방법
- 공항을 포함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공항에서는 출국 당일에도 사전 예약 없이 신청 가능
- 출입국기관 방문 신청, 민원대행 신청,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전자민원 신청
구비서류와 의무사항
- 여권, 외국인등록증, 허가 신청서,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사유서
-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 특례자는 출장목적 소명서류 제출 시 “진단 면제서” 발급
- 수수료 : 5만원
진단서 미소지자는 탑승•입국불허한다.
대상
2020. 6. 1. 이후 재입국허가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는 등록 외국인
단, 아래 1, 2, 3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를 소지•제출할 필요가 없음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2.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3.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면제서』 소지자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에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하다. (번역 공증 불필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 촬영 불 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음성 판정 (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음성 판정"사실이 기재된 진단서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함